신축 아파트가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보육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7곳 가운데 1곳 꼴로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중인 한 아파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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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한 아파트 현장
환경부는 12일 “전국적으로 지은 지 1년 이하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42가구(47%),톨루엔은 12가구(14%)에서 일본 후생성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당 100㎍(100만분의1g)인 권고기준을 3배가량 웃도는 308.5㎍으로 측정됐다.전국 평균농도(105.4㎍)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으며,특히 서울지역 조사대상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가 기준치(260㎍/㎥)의 3배가량인 768.9㎍으로 측정됐고,구미지역 조사대상 2개 아파트도 각각 601㎍과 765㎍의 측정치를 보였다.
특히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아파트에 사용된 건축자재 등 요인이 오염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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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3개월인 17개 아파트 가운데 6가구(35%)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치가 권고기준을 밑돈 반면 입주 10∼12개월인 22개 아파트에서는 8가구(37%)가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연구원 장승기 연구관은 “시공사별로 사용한 건축자재와 입주자의 관리상태 등이 서로 달라 이같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9개 다중이용시설 27곳의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4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한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미세먼지(유지기준 100㎍/㎥)가 127.3㎍,찜질방은 부유세균이 ㎥당 1643개군(群)으로 나와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등은 1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신고해야 하며 법정 기준치를 웃돌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신축아파트 오염물질에 대한 법정 기준도 이르면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 각종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실내오염물질.눈·코·목을 자극하며 어지럼증과 피로감,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톨루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혈액·신경 등에 강한 독성을 끼친다.심할 경우 정신착란을 유발한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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