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47% 내부공기 발암물질 오염

새 아파트 47% 내부공기 발암물질 오염

입력 2004-05-13 00:00
수정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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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가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정부 공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보육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7곳 가운데 1곳 꼴로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중인 한 아파트 현장
신축중인 한 아파트 현장
환경부는 12일 “전국적으로 지은 지 1년 이하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42가구(47%),톨루엔은 12가구(14%)에서 일본 후생성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당 100㎍(100만분의1g)인 권고기준을 3배가량 웃도는 308.5㎍으로 측정됐다.전국 평균농도(105.4㎍)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으며,특히 서울지역 조사대상 아파트 4가구 중 3가구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가 기준치(260㎍/㎥)의 3배가량인 768.9㎍으로 측정됐고,구미지역 조사대상 2개 아파트도 각각 601㎍과 765㎍의 측정치를 보였다.

특히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아파트에 사용된 건축자재 등 요인이 오염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 1∼3개월인 17개 아파트 가운데 6가구(35%)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치가 권고기준을 밑돈 반면 입주 10∼12개월인 22개 아파트에서는 8가구(37%)가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연구원 장승기 연구관은 “시공사별로 사용한 건축자재와 입주자의 관리상태 등이 서로 달라 이같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 등 9개 다중이용시설 27곳의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4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한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미세먼지(유지기준 100㎍/㎥)가 127.3㎍,찜질방은 부유세균이 ㎥당 1643개군(群)으로 나와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등은 1년에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신고해야 하며 법정 기준치를 웃돌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신축아파트 오염물질에 대한 법정 기준도 이르면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 각종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실내오염물질.눈·코·목을 자극하며 어지럼증과 피로감,신경계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톨루엔 페인트·접착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혈액·신경 등에 강한 독성을 끼친다.심할 경우 정신착란을 유발한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5-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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