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이 시민·사회단체의 회관 주변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연문화 정착 및 대중홍보’라는 명칭으로 세종문화회관 주변 350m 이내 구간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관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회관측은 매년 4∼5월과 9월쯤 ‘분수대 뜨락 축제’를 열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회관 뒷마당 분수대 주변에 집회신고를 냈으나,건물 주변을 포괄하는 집회신고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회관측은 최근 잇따른 집회로 클래식 공연이나 전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는 관람객의 민원이 잇따라 집회신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회관 관계자는 “그동안 미 대사관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따라 건물 정면에서 집회 등이 없었지만,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건물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공연문화 정착 및 대중홍보’라는 명칭으로 세종문화회관 주변 350m 이내 구간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겠다고 관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회관측은 매년 4∼5월과 9월쯤 ‘분수대 뜨락 축제’를 열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회관 뒷마당 분수대 주변에 집회신고를 냈으나,건물 주변을 포괄하는 집회신고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회관측은 최근 잇따른 집회로 클래식 공연이나 전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는 관람객의 민원이 잇따라 집회신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회관 관계자는 “그동안 미 대사관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따라 건물 정면에서 집회 등이 없었지만,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건물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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