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징역7년선고] 재판 이모저모

[송두율교수 징역7년선고] 재판 이모저모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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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이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승기를 잡았다는 표정이다.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과 무죄가 나온 남북통일학술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만 1차장은 “송 교수가 북한의 지도적 인사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술상 송 교수의 반국가행위를 밝히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항소심에서 학술회의 부분도 유죄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시대 착오적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 변호사는 “송 교수는 후보위원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이 없는데도 증거능력이 없는 황장엽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소심에선 송 교수의 저술이 학자의 연구활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법원 기자실을 찾은 부인 정정희씨는 “남편은 한평생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몸바쳤다.“면서 “40년 만에 찾은 조국이 포승과 수갑으로 남편을 묶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황장엽씨나 김경필씨 모두 ‘변절자’인데 법원이 어떻게 이들 말만 믿고 중형을 선고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법정을 찾은 200여명의 방청객은 1시간 동안 선고를 지켜보면서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독일 언론사 기자는 통역사를 함께 참석,판결내용을 모두 적어갔다.송 교수는 뒤돌아 가족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둘째아들 린씨는 달려가 아버지를 포옹했다.

정은주기자˝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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