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발생한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 유족들이 전북도와 실질적인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들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 6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원고 13명에게 모두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인 업주인 김모(33)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해 “유족에게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불법 개조한 건물을 복원조치하고 화재위험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유족 6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원고 13명에게 모두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인 업주인 김모(33)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감금한 점을 인정해 “유족에게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불법 개조한 건물을 복원조치하고 화재위험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방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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