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월간 대포차 2310대 견인

서울시 6개월간 대포차 2310대 견인

입력 2009-12-01 12:00
수정 2009-1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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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조단속 전국 확대

올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내에서만 2000대가 넘는 대포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대포차 특별단속에서 10월 말까지 6개월간 2310대의 차량을 강제견인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흔히 부도회사나 노숙자·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대포차는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질서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실소재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도입, 활용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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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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