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정보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단속된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곧바로 알려주고 단속 내용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단속 사실을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돼 민원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서비스 코너에 들어간 뒤 자신의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0-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