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지구 20곳 개발제한 해제

제주 관광지구 20곳 개발제한 해제

황경근 기자
입력 2008-09-22 00:00
수정 200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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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관광단지와 함께 연내 확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제주 중문과 성산포, 표선 등 3개 관광단지와 만장굴 등 20개 관광지구가 올해 안에 모두 개발제한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21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1994년과 1997년 지정한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마련해 12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묶여 20여년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7개 지구의 사유지 748만㎡(1642필지)가 족쇄를 벗는 셈이다. 현재 제주도 23개 관광단지·지구 중 16곳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시의 만장굴, 원동, 차귀도, 교래와 서귀포시 우보악, 송악산, 신흥 등 7개 지구는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완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촉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관광진흥법이나 국토계획이용법 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2년부터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광단지·지구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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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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