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의 공평성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건축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신청인은 지방세 완납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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