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16일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역의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놀이터 주변에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나무 심지 않기 ▲놀이터 모래의 보충과 교체 ▲어린이 시설 앞 주차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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