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체에너지 개발 바람

지자체, 대체에너지 개발 바람

한찬규 기자
입력 2007-10-24 00:00
수정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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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가 극복의 선봉에 나섰다. 태양과 바람, 조류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체에너지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특히 태양광분야는 상당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에너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관공서나 학교 등 960여곳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갖추는 ‘솔라 캐노피사업’을 추진한다. 모두 3800억여원이 들어가며 민간자본과 정부지원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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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에 세계 최대 태양광 시설

시는 우선 연말까지 9곳의 관공서와 정수사업소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미 대구시의회와 대구 서구청에 시간당 발전용량 11㎾와 44㎾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22일부터 발전에 들어갔다. 신천과 두류, 죽곡정수사업소 등 3곳에 각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29억 4000만원을 들여 설치한다. 문양차량기지 등 4개 차량기지에는 태양열급탕시설을, 신천변에는 솔라파크를 각각 조성한다.

내년에는 42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세계육상경기장에 200㎾, 안심환경공원과 고산정수사업소에 100㎾, 한국SOS어린이마을에 50㎾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한다. 서부수질사업소에는 90㎾급 소수력발전과 엑스코에 150t규모의 지열이용 냉난방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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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대구혁신도시에 20㎿급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구의 전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용량은 현재의 3.7㎿의 20배가 넘는 80㎿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하는 영남지역에너지센터를 대구에 건립한다. 전남의 경우 49곳(1만 920㎾)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6곳(1만 1500㎾)은 건설중이다.

여수와 순천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2곳(2775㎾)이 가동중이다.

신안 자은도에 풍력발전소 건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에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시험용 조류발전소, 전남 신안 자은도에는 6000㎾급 풍력발전소가 각각 건설되고 있다. 전남도는 2010년까지 168억원을 들여 신도청 앞쪽 중앙공원과 주변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체험시설을 짓는 ‘남악신도시 선시티 사업’을 펴고 있다. 또 올해 85억원으로 14개 사업에서 시·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태양광, 태양열 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안에 수소 중심 에너지테마파크 건설

전북도에는 15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매년 30∼40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전북 부안에는 1000억원을 투자해 수소 중심의 에너지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전북 군산시 군장산업단지 방파제에는 7900㎾급 풍력발전소가 건립된다. 전북 전주시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돼 가동되고 있다.

경북도는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동해안 4개 시·군을 신재생에너지산업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울진은 원전을 이용한 해양 에너지 거점도시로, 영덕은 풍력발전단지로 각각 육성한다. 또 포항을 첨단 에너지 과학도시로 조성하고 경주에는 원자력 연구클러스터를 건설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는 물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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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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