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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닉붐, KF-16 ‘음속 돌파’ 사전승인 안돼…공군 사과

대전 소닉붐, KF-16 ‘음속 돌파’ 사전승인 안돼…공군 사과

입력 2015-01-22 08:51
업데이트 2015-01-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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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닉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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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닉붐

대전 소닉붐, KF-16 ‘음속 돌파’ 사전승인 안돼…공군 사과

대전에서 오후 한때 발생한 굉음은 ‘전투기 음속폭음’(일명 소닉붐)으로 밝혀졌다.

21일 오후 3시쯤 대전 도심에 폭발음과 비슷한 굉음이 발생했다. 순간적으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함께 감지됐다.

이 굉음은 동구 성남동에서 서구 둔산동과 대덕구 목상동에 이르기까지 대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들렸다.

굉음에 놀란 일부 시민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덕구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최모(31)씨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건물이 심하게 떨렸다”며 “유리창까지 깨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이 너도나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발음이 들렸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대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전시소방본부에도 30여 건의 폭발음 신고와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소리가 워낙 커서 문의전화가 잇따랐다”며 “관련해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관측소에서도 오후 3시 1분을 전후해 강한 음파가 감지됐다.

지역에서 한바탕 소동을 빚게 한 이 굉음의 정체에 대해 공군은 소닉붐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측은 “이 시간대 공군 KF-16 1대가 훈련 임무 수행 중 고도 3만 500피트(약 9.5㎞) 상공에서 음속 돌파한 사실을 점검 시 확인했다”고 했다.

전투기가 음속을 넘어 비행하는 순간 생기는 소닉붐은 기체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상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비행속도가 500노트(시속 약 926㎞)를 넘어서면 음속을 돌파했다고 본다.

군 작전 규범상 우리나라 영공에서의 음속 돌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 공군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날 훈련 과정에서 음속 돌파는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 측은 “임무에 집중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전 비행부대를 대상으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2011∼2013년에 매년 한 차례씩 1∼3월에 유사한 폭발음이 발생한 적 있다. 이들 중 두 차례는 소닉붐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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