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21 17:57
수정 2023-09-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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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보복기소’ 지목된 안동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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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지켜보는 한동훈 장관
투표 지켜보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정청래 의원 등을 바라보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것으로 지목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졌다. 과반 의석(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탄핵 대상으로 안 검사를 지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 검사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안 검사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보복기소 의혹에 반박한 바 있다.

안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 기소유예뿐 아니라 이미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도 재기해 기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이어진 안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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