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종환 후보자 “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임기 법대로 보장”

도종환 후보자 “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임기 법대로 보장”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4 16:12
업데이트 2017-06-14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뉴시스가 전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도종환 후보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부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도종환 후보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도종환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사표를 내거나 하는 등 공공기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인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지적에 “법률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에 보장된 것은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사표를 낸 기관장도 있고, 여러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한 기관, 한 기관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