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 이은재 ‘황당 질의’ 되짚어보니…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 이은재 ‘황당 질의’ 되짚어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8 11:48
수정 2016-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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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국회 방송 화면 캡처.
“아니 MS오피스를 어디서 팝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잖습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법 기관에 고발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의 ‘MS오피스’와 ‘한글’ 등 소프트웨어의 수의계약 여부를 둘러싸고 조희연 교육감과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져 SNS 등에서 화제가 됐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의 측근비리와 출판기념회 논란 등과 함께 부정한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절차상 적법한 계약으로 오히려 예산절감을 거둔 모범사례라며 맞섰다.

이 의원과 조 교육감이 서로의 주장을 펴며 논쟁을 하는 장면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동영상 편집본으로 돌아다니며 ‘황당 질의’의 사례로 회자됐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이 의원이 M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기업인 줄도 모르고 질의를 해 망신을 자초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가 사용할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빼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으므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이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므로 이는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감에서 조 교육감은 이 의원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MS오피스와 ’한글‘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품이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조 교육감은 특히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이 의원의 공세에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등의 답변을 했다. ‘독점기업인데 당연히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읽힌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극한 대치를 이룬 것은 공공기관의 계약절차에 대한 양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90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빼서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해준 것이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교육청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9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일괄 계약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어 쓰던 방식을 버리고, 교육청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해 올해에만 2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서울 시내 1300여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맺어 사용해왔다.

이 의원의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고, 조 교육감은 ‘MS오피스와 ’한글‘을 만드는 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어 대체가능한 상품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입찰을 하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정황상 교육청이 ‘한글’을 최종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을 모른채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의 경우 두 차례의 공개입찰에서도 업체가 한 곳밖에 응찰하지 않아 세 번째에서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의원의 주장한 내용이 일부 사실인 셈이다.

‘MS오피스’와 ‘한글’의 경우 판매가 총판 형태로 이뤄진다. 일종의 대리점인 ‘총판’들이 서로 경쟁하며 판매권을 따내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MS오피스’ 구매계약에는 네 곳의 총판이 공개경쟁입찰로 참가했고, 최저가를 제시한 곳과 계약이 성사됐다.

‘한글’의 경우, 여러 총판이 경쟁하는 MS오피스와 달리 서울총판이 한 곳뿐이라, 1, 2차 입찰이 모두 이 총판만이 응찰해 유찰됐다. 결국, 교육청은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 의원과 조 교육감의 국감 ‘입씨름’이 희화화되자 이날 오후 늦게서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감에서는 ‘한글’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교육감이 업무담당자로부터 메모를 전달받아 이 의원에게 추가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황당 질의’ 논란에 대해 이 의원실 측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의원실 측은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의 구매방식에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가격을 낮추는 등 예산절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감으로서 제 소관 업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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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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