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참여 기회 없었던 자격 박탈, 무소속 출마 제한 대상 아냐”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 부터 무소속 출마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자격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8일 최근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며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예비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당규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무소속이나 타 정당 출마에 제약이 없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를 향했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양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제가 약속드린 ‘AI 시대 경제 대전환’, ‘K-제습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등의 공약은 정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법원, 박성현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허용
- 일방적 자격 박탈은 경선 탈락 아님 판단
- 박 후보, 정책 중심 선거와 공약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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