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직위해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직위해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04 17:45
수정 2024-01-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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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보고 논의없이 반복적으로 ‘독단행정’”
상업지역 오피스텔 입지 비율 변경에 강력 반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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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격 직위해제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고양시 제공.
4일 전격 직위해제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고양시 제공.
이정형 경기 고양시 제2부시장이 4일 전격 직위해제 됐다.

시는 4일 박원석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직위해제 기간은 오는 8일 부터 3개월 동안이며, 이후로는 이동환 시장이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시측은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 “시정운영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 보고나 논의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만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구체적 설명을 피하고 있지만, 이 부시장은 이날 시가 시의회에 재의요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이익이 줄어든다.

이 부시장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인재교육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대기발령 조치에 따라야 한다. 30일 안에 경기도소청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 시장과 이 부시장의 결별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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