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 결국 수사 받는다

선관위 ‘감사 거부’ 결국 수사 받는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4 23:51
수정 2023-06-04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시의원, 노태악 등 선관위원 고발
검찰 수사 범위 밖… 경찰 이첩될 듯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
野 “선관위 장악 시도 당장 멈춰라”

이미지 확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4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도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고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 사태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결국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와 특혜 채용 의혹은 경찰 수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상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 2019년, 2022년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맹폭하는 한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06-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