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 결국 수사 받는다

선관위 ‘감사 거부’ 결국 수사 받는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6-04 23:51
수정 2023-06-04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시의원, 노태악 등 선관위원 고발
검찰 수사 범위 밖… 경찰 이첩될 듯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
野 “선관위 장악 시도 당장 멈춰라”

이미지 확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2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4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도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고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선관위의 ‘감사 거부’ 사태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결국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와 특혜 채용 의혹은 경찰 수사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상 감사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6년, 2019년, 2022년의 사례를 들어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를 맹폭하는 한편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3-06-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