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10만 목소리…‘유네스코’ 전달

서경덕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10만 목소리…‘유네스코’ 전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07 09:32
수정 2022-04-07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사도광산 내 터널.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일본 사도광산 내 터널.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유네스코에 전달했다.

7일 서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대 서명’ 결과를 드디어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에도 시대(1603∼1867년) 때 고품질의 금이 대량으로 생산돼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은 숨긴 채 최근 유네스코 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난 한 달 간 등재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국내 네티즌들을 비롯해 재외동포, 유학생 등 10만여명이 동참했다.

서 교수는 서명 결과와 사도광산 관련 강제노역 사실 등을 알리는 편지를 유네스코 사무총장 및 세계유산센터장, 유네스코 190여개 회원국,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전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

서 교수는 “강제동원이라는 가해의 역사를 감춘 채 세계유산 등재만 노리는 일본 정부의 꼼수를 유네스코측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또한 군함도(하시마)의 사례를 들어 강제노역을 알리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더 이상 일본의 역사왜곡에 속지 말고, 이번에는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