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 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

심상정 “슈퍼 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03 15:12
수정 2022-0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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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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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 3 김명국 선임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1. 3 김명국 선임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슈퍼대통령 해체 없이는 연정도 통합정부도 불가능하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돼 가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니 오히려 양당의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이 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분권은 사실 기존에 반복돼 오던 인물발탁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단일화 압박을 위한 도구나 기득권 정치의 수명연장을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 후보는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슈퍼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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