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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단독 강행 처리

與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단독 강행 처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6-28 20:54
업데이트 2021-06-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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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상정 반발해 野 퇴장… 與 기립 표결
국민의힘 “가짜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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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파행에 기자회견하는 야3당 의원들
산자위 파행에 기자회견하는 야3당 의원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3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류호정, 한무경, 조정훈 의원. 2021.5.28/뉴스1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28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상정을 제안했다. 당초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손실보상법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었다. 앞서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 소급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의안 상정을 제안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편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주장했다.

여당이 손실보상법을 기습상정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는 관례이자 적폐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소급 적용이 되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정된 손실보상법의 수정을 요청드린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한 이후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법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되기도 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하면서 16명이 동의해 통과됐다. 산자중기위원 30명 중 범여권은 18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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