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金시대 ‘협치’ 새긴 정치 거목… 청문회 거친 첫 총리

3金시대 ‘협치’ 새긴 정치 거목… 청문회 거친 첫 총리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09 21:08
수정 2021-05-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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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前 총리 별세… 여야 애도 물결

입법·사법·행정부 두루 거친 6선 정치인
김부겸 “IMF 위기 국난 극복에 큰 역할”
정진석 “마음 넉넉한 통합형 의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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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일 별세했다. 87세. 이 전 총리는 보수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6선 국회의원과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여야는 9일 이 전 총리의 별세를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이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관록을 쌓았고, 특히 5공 군사정권부터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3김(金)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다. 1934년 경기 포천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총리는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로 근무했다.

이 전 총리는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16대 총선까지 내리 6선을 했다. 1988년 내무부 장관을, 2000년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하나로국민연합을 창당하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한나라당에 복당해 원로 역할을 하다가 정계 은퇴했다. 이 전 총리의 좌우명은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빈소에 보내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통합의 큰 흔적을 남기고 지도력을 발휘한 이 전 총리님을 기리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각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고인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민심을 수습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애도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여야를 넘나들며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추구한 의회주의자였다”고 추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빈소를 찾는다. 이 전 총리와 자유민주연합에서 함께 몸담았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 전 총리는 마음이 넉넉한 통합형 의회주의자였고, 늘 책을 가까이 하셨다”면서 “두주불사의 친화력 또한 당대 최고”라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잔 수를 쓰지 않는 우직함과 양보와 타협으로 정치적 정도를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빈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1일 오전 6시.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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