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4·7참패 이후’ 청년고통 공감·특단대책 강조한 文

[뉴스분석]‘4·7참패 이후’ 청년고통 공감·특단대책 강조한 文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4-13 11:18
수정 2021-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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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가장 우선순위 둬야할 중차대한 과제”

현정부 등돌린 ‘이남자’ 등 IMF세대 못지않은 코로나 직격탄

“청년눈높이 맞고 체감 가능한” 일자리, 주거안정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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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고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이남자(20대남성)’의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듯 2030세대의 현 정부에 대한 이반 현상이 도드라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봉쇄·lockdown generatio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ILO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 중단, 고용과 소득 손실, 구직 어려움의 심화 등 직격탄을 맞았다며 ‘락다운 세대’의 출현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며, 민간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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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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