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4·7참패 이후’ 청년고통 공감·특단대책 강조한 文

[뉴스분석]‘4·7참패 이후’ 청년고통 공감·특단대책 강조한 文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4-13 11:18
수정 2021-04-13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국무회의“가장 우선순위 둬야할 중차대한 과제”

현정부 등돌린 ‘이남자’ 등 IMF세대 못지않은 코로나 직격탄

“청년눈높이 맞고 체감 가능한” 일자리, 주거안정 대책 주문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고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이남자(20대남성)’의 72.5%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듯 2030세대의 현 정부에 대한 이반 현상이 도드라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봉쇄·lockdown generatio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ILO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 중단, 고용과 소득 손실, 구직 어려움의 심화 등 직격탄을 맞았다며 ‘락다운 세대’의 출현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하며, 민간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