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칼 뺀 당정청… 국수본 강제수사 ‘조준’

LH 사태 칼 뺀 당정청… 국수본 강제수사 ‘조준’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7 23:28
수정 2021-03-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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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닌 경찰에 맡겨… 정부 조사 한계 극복
홍남기 “공직자 부당 이익 최대 5배 환수”
시민단체 “추상적인 대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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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정부
고개 숙인 정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김대지(왼쪽부터)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조사가 아닌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이번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상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해선 부동산 소유 또는 거래 현황을 ‘등록제’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공개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챙겼을 땐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처럼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 등은 정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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