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본게임 하기도 전에… 우상호·박영선 ‘박원순 리스크’

野와 본게임 하기도 전에… 우상호·박영선 ‘박원순 리스크’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2-17 21:16
수정 2021-02-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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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해명 여론지지 못 받자 공식 대응 자제
朴엔 禹 발언 침묵 ‘2차 가해 방조’ 비판도
“친서민 후보” “소상공인 지원 적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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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를 격려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오른쪽)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를 격려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박원순 리스크’가 본격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 책임론이 예상은 됐지만 여야 본게임이 시작도 되기 전인 당내 경선 단계부터 후보들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우상호 의원은 ‘박원순 계승’ 선언 후 피해자 측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비판, 야당의 정계은퇴 요구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동시에 위로하겠다는 해명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논란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2차 가해 방관’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명서에서 “우 의원의 망언에 박 전 장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과 박 전 장관은 17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선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우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다운 친서민 후보’라고, 박 전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의 강남 재건축·재개발 공약에 “강남 지역 집값이 들썩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야당 후보들이 귀족 부자 후보란 비난을 받는데, 저는 이와 차별화한 후보, ‘찐서민’”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토론회장에 직접 ‘쥐어짜는 주사기’를 들고 나왔다. 한국 중소기업이 만든 백신 특수 주사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정식 승인을 받았다며 장관 시절 직접 생산업체 설득에 성공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노원 도깨비시장 갈비탕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버팀목자금’으로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냈다고 했다”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의 수장 이력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만나 “우상호의 당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곽 변호사님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친노(친노무현) 향수를 자극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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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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