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5 17:01
수정 2021-0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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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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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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