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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업으로 월 3000만원 버는 경찰…‘투잡 공무원’ 천태만상

[단독] 임대업으로 월 3000만원 버는 경찰…‘투잡 공무원’ 천태만상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07 17:09
업데이트 2020-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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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인데 수입은 없다고 신고
월급보다 많은 수익 얻는 공무원도 다수
박재호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 제대로 안 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의 ‘투잡 공무원’ 실태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부처별 겸직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1410건 중에 연간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이 6명, 1000만원 이상은 51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를 겸직하는 공무원은 47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수익 3000만원이 예상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법무부 서기관 B씨는 영상의학판독을 하며 1억 3200만원을 벌겠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았다. 겸직허가 절차를 거쳐 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관장들이 월급보다 많은 이익을 취하는 공무원 겸직을 무분별하게 허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겸직 신고를 허위로 했을 가능성이 존재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직원 C씨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만 수익이 없다고 신고했다. 태양광사업으로 월 250만원씩 버는 데 연 수익은 850만원이라고 신고한 경찰 공무원 D씨, 임대수익으로 월 340만원을 기재하고 연간 수익은 ‘없음’으로 한 인권위 상임위원 E씨도 존재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 F씨는 겸직기간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G씨는 겸직기간을 사업체 종료 시까지로 신고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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