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합 전국위 가결…“80% 넘는 압도적 찬성”(종합)

‘국민의힘’ 통합 전국위 가결…“80% 넘는 압도적 찬성”(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9-01 16:58
수정 2020-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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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당의 새 당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합당은 새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했고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뉴스1
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당의 새 당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합당은 새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했고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뉴스1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총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이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1일 새 당명과 정강·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했다.

당명에 관해서는 대세를 거스를 정도의 큰 이견이 없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에 관해 안팎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된 이름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이번에 비대위에서 마련한 당명과 정강·정책 등이 의원님들 여러분 개개인의 성향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입장은 당이 변화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절대 그런 소리를 들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당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냉철히 직면해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동의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개정안서 제외이날 통합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면서 “추후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도 “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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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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