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검사’에 비판 쏟아낸 여권

‘간첩조작 검사’에 비판 쏟아낸 여권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6-10 18:22
수정 2020-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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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공동 개최 토론회최강욱 “견제 않으면 반복될 것”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재판 마친 최강욱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수사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이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 개최한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사건의 정점에 있던 검사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이 6·10 항쟁 33주년인데 민주화 이후 33년이 흘렀는데도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함, 그 과정에서 위증 교사한 검찰 행태가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처벌, 제도적 견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를 위해 작성된 변론요지서와 같았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2013년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는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기소했으나 유씨 여동생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회유,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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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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