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복귀한 金… 제2신항 등 현안 속도 낼 듯

도지사 복귀한 金… 제2신항 등 현안 속도 낼 듯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4-17 22:50
수정 2019-04-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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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17일 풀려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경남도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석방과 동시에 77일 만에 도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로 주거지를 창원으로 제한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외출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지사는 2심이 끝날 때까지 매주 휴가를 내고 서울을 오르내리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도 공무원들은 “도지사 판단이 필요했던 정무적인 도정 업무는 도지사 공백으로 지장이 있었지만 김 지사 복귀에 따라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희진 정무특보는 “경남도정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만큼 김 지사가 산적한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근 경남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사 구속으로 도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장기화될까 걱정했다”면서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김 지사가 올해를 경제부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진행했던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제2신항 입지 발표가 연기되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등은 지사 공백이 크게 느껴졌는데, 그런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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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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