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

홍준표 변호사 개업 신청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

입력 2018-06-20 09:17
수정 2018-06-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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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 참패에 대표직 사퇴
홍준표, 선거 참패에 대표직 사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2018.6.14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전 대표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개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또는 휴업을 마치고 다시 변호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 등록과 달리 개업 신고는 필요한 서류만 갖춰내면 변호사회가 수리하도록 돼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신고서에 서울시 송파구 자택을 주소지로 적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홍준표 전 대표는 1995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는 “면회를 가는 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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