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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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반응

바른미래 “국회 겁박… 비서정치” 평화당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 과제이며,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막장 비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먼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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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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