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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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반응

바른미래 “국회 겁박… 비서정치” 평화당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 과제이며,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막장 비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먼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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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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