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혹수사 핵으로 떠오른 김희중…“한마디로 분신”

MB 의혹수사 핵으로 떠오른 김희중…“한마디로 분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16:44
수정 2018-01-18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의원 때는 비서관·시장 때는 의전비서관·대통령 때는 제1부속실장저축은행 비리로 구속 후 사면 불발…“MB, 부인 빈소에 꽃도 안 보내” 배신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국면에서 18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돌연 핵으로 급부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대통령의 인연이나 업무 관여도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현재의 검찰수사 국면에서 김 전 실장이야말로 결정적 ‘키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이었다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의 갈등으로 친이(친이명박)계를 이탈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희중은 한마디로 MB의 분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은 MB의 돌아다니는 일정표였다. MB를 대신해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초선의원이었던 시절 6급 비서관으로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재임할 때는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는 2008∼2012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이 MB의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렸던 것도 이런 경력 때문이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키는 김백준이 아니라 김 전 실장”이라면서 그를 ‘집사 중의 집사인 성골집사’로 표현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보좌관을 쭉 해왔고 김백준 씨보다 더 돈 관리를 직접 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의혹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이만큼 친밀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을 때부터라는 게 이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그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가 1심 선고 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서도 사면을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4년 만기 출소했다.

특히 부인의 죽음이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정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계기가 됐을 거란 관측이 많다.

정 전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이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자살했다”며 “그러나 MB가 거기(부인의 빈소)에 안 갔을 뿐만 아니라 꽃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누구보다 자신의 내밀한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검찰에 입을 열기 시작한 데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