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의원 복당 확정

민주, 서영교 의원 복당 확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9-14 01:34
수정 2017-09-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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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가족 채용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자진 탈당했던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에서 121석으로 늘었다.

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착수되기 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 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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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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