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건되면 방북…사드 연기·철회는 아니다”

文대통령 “조건되면 방북…사드 연기·철회는 아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6-21 22:30
수정 2017-06-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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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S방송 이어 WP 인터뷰

정상회담 앞두고 美 우려 불식…“제재와 압박에 ‘대화’ 더해야”
트럼프 “시진핑 노력 안 통해”…고강도 독자 대북제재 초읽기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CBS ‘디스 모닝’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 금년 중 이루어졌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29~30일)을 앞두고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지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의 초대형 악재로 부상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죽음에 대해 “인권에 반하는 가혹한 조치”(WP), “아주 중대한 책임”(CBS)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를 더해야 한다”며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조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그 방안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제는 한국이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활동 동결,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등 단계적 접근을 하되 그 전이라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16일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내외 논란을 감안해 “(문 특보) 개인적인 견해일 뿐 연합훈련 축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CBS)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주기지에 대한)환경영향평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WP)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서 사드 연내 배치 무산 내지 철회 수순이 아니냐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본격적인 ‘독자해법’ 모색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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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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