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黃권한대행 “北, 핵·미사일 도발 망상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

입력 2017-02-15 09:18
수정 2017-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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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모두발언…“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금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북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관련국들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규제개혁도 과감하게 추진해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국 가축이동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제역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핵심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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