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선거 당일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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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제재는 심의위서 결정… 예비후보 병원 등 명함 배부 금지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 보도문이나 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선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선거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컴퓨터 등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5회에서 8회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목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공포됐다. 이 공포안에는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회 내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에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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