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백남기 특검안 오늘 발의…상설특검 1호로 추진

野 3당, 백남기 특검안 오늘 발의…상설특검 1호로 추진

입력 2016-10-05 10:20
업데이트 2016-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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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상설특검 1호로” 국민의당 “별도 특검법보다 與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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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야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 당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 공조가 다시 성사됐다.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 2주만이다.

국민의 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의총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히며 “백남기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검내용은 수석 간 협상을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백씨에게 사용된 경찰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백씨 사망진단서 작성오류 논란까지 다양한 부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이 끝나면 바로 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에선 일단 검찰수사 중이라고 하겠지만 1년 동안 중간수사 발표조차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명분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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