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검토

정부,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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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일 北인권법 시행 계기 제3국 체류자도 지원 가능성

정부가 다음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개념은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과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서울 마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40여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12명으로,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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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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