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검토

정부, 대북 인권제재 명단 공개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수정 2016-08-18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4일 北인권법 시행 계기 제3국 체류자도 지원 가능성

정부가 다음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전달하게 된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개념은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과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서울 마포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40여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NGO 지원과 관련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12명으로, 여야 추천이 각각 5명, 정부 추천이 2명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8-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