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아들 서울청 운전병 전출…군 복무 ‘특혜’ 논란

우병우 수석 아들 서울청 운전병 전출…군 복무 ‘특혜’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0 09:00
수정 2016-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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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2개월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운전병은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알려져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보직이다.

20일 한겨레는 우 수석의 아들 우모(24) 상경이 지난해 7월3일부로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절차가 생략돼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

우 수석 아들의 특혜 의혹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복무지를 지원해 선발하는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됐을 때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의 아들이 지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더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면 특혜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현 서울청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부장은 서울시 집회·시위 관리의 핵심이자 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이다.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한겨레에 “선발 절차를 차장 부속실장이 진행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자의 추천 등 알음알음으로 당시 3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우 수석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뽑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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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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