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식물국회 주범” 野 “의회 민주주의 산물”… 협치 정치 새 뇌관

與 “식물국회 주범” 野 “의회 민주주의 산물”… 협치 정치 새 뇌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5-24 22:38
수정 2016-05-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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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진화법 판결’ 셈법

새누리 “쟁점법처리 걸림돌 안돼”
더민주 “법 개정안으로 해결 가능”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존재감 기대

정치권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 국회법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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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오른쪽)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오른쪽)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된 20대 국회의 운영방식 및 주도권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지와 관련해서도 이날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 통과 관행과 ‘폭력 국회’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충분한 숙고 없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법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없고, 문제점 역시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입법부 스스로 만든 법률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떠넘긴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선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총 의석 수 역시 167석으로 180석에 미달돼 야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더민주는 향후 선진화법이 덫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야 협상에서 존재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국회법 정상화 TF(위원장 주호영 의원) 주도 아래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한 당 의석이 180석 이상 되지 않는 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은 ‘식물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해 국정이 마비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별도발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법안이 폐기되면서 20대 국회서 개정안을 재발의할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일단 26일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 시행 후 생기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개정안 등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새누리 김세연,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도 “법안이 원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 효율성 확보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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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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