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70여명 세월호법 개정안 서명… 20대 개원 즉시 공동발의

더민주 70여명 세월호법 개정안 서명… 20대 개원 즉시 공동발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5-14 00:20
수정 2016-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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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맡았던 박주민 당선자 주도

특조위 기한 연장… 수사권 조항은 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제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법률 대리인을 지낸 더민주 박주민 당선자는 12~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 7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표창원, 김병기, 강병원, 이재정, 문미옥 당선자도 박 당선자와 함께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박 당선자는 13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이 오는 19일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에서 동의를 얻었다. 공동 발의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서울신문에 밝혔다.

법안 제출에 앞서 박 당선자는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선체 인양 후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까지) ▲국가기관과 예산 확보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권한 특조위에 부여 ▲4·16재단 설립·지원 권한 특조위에 부여 등 주로 특조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특조위에 수사권을 주는 조항은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국회 법제실에 의견을 구해 보니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권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10일 야권 단독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 더이상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12일 열린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또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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