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 가기 더욱 어려워진다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 가기 더욱 어려워진다

입력 2016-04-28 15:38
수정 2016-04-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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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시행령은 우리 국민이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행금지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령안은 이 같은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정부가 배우자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취재·보도를 위해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이고, 필리핀 민다나오 일부 지역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정령안은 또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숨지는 경우 출국이 허용됐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숨지면 출국할 수 없었다.

예술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예술인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수입 인체조직의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조직은행장에 대해 1차 위반시 7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등에 있어서 모범적인 경영 활동을 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과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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