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선진화법 결자해지해야…정의장 결단이 열쇠”

김정훈 “선진화법 결자해지해야…정의장 결단이 열쇠”

입력 2016-01-19 09:46
수정 2016-01-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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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야권성향 강한 지역만 미편성…순수해보이지 않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숙명”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고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회의 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 결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라며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광역시도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유독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만 미편성돼 있고, 지방의회도 야당이 다수인 지역이 많다”면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승부를 위해 야당과 지방의회가 학부모, 보육교사, 협력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민이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싸움은 대선 공약을 빌미로 한 정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 소모적 정쟁은 즉각 중단하는 게 진짜 교육자의 길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공직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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