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진화법 폭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이종걸 “‘선진화법 폭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입력 2016-01-19 09:48
수정 2016-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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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무력화 안돼…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선진화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이 전날 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 부결’은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다”며 “또한 관련 조항에는 ‘부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서 자동상정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으로는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도발하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독립법이자 국회자존법”이라며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풀도록 하는 ‘대통령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인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반대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대의 민주주의의 덕목을 익히고 정치적 관용과 배려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사죄 드린다”며 “우리 당은 사후대책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가칭 ‘아동안전망’ 대책을 마련,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류중인 관련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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