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전담기구 설치 검토

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전담기구 설치 검토

입력 2015-12-30 09:12
수정 2015-12-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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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심’도 학대신고범위에 포함…미신고시 과태료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무단결석이 길어지는 아동의 사유·소재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령 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초·중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범위에 ‘학대의심’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정협의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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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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