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황우여 “아동 학대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강화”

입력 2015-12-30 09:13
수정 2015-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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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방치없게 담임교사 권한·책임 강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아동 학대 근절책과 관련해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른바 ‘착한 신고제’를 강화해 더는 아동 학대가 없도록 정부, 지역사회, 민간, 학교, 경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 결석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친부와 계모에 의해 장기간 학대를 받은 인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잘 치료가 돼서 현재 소아내분비·정신과 전문의의 보호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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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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