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국내외 주요인사 방북일지

김정은 집권 후 국내외 주요인사 방북일지

입력 2015-11-16 11:13
수정 2015-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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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을 방문한 국내외 주요 인사로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등이 있다.

다음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공식화한 2012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주요 인사 명단.

▲ 2012년 7월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대외연락부장

▲ 2012년 11월 = 리젠궈(李建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 2013년 5월 =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

▲ 2013년 7월 =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

▲ 2013년 10월 =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 2014년 2월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 2014년 3월 =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

▲ 2014년 5월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 2015년 8월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 2015년 9월 =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 2015년 10월 =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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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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