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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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언급, “스스로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선행위는 뜻있고 돈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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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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