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입력 2015-11-12 10:19
수정 2015-11-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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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 제도가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점을 언급, “스스로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선행위는 뜻있고 돈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혈세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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