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입력 2015-10-16 16:42
수정 2015-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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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라면 추태 중 추태, 건강 문제라도 자격박탈”

새누리당은 16일 강원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과로·과음 논란을 일으킨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 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 박탈돼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최 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 지사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상태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틀 전 보여 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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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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