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입력 2015-10-16 16:42
수정 2015-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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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라면 추태 중 추태, 건강 문제라도 자격박탈”

새누리당은 16일 강원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과로·과음 논란을 일으킨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 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 박탈돼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최 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 지사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상태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틀 전 보여 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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