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내일 추경 당정 불참…최경환 대면회의 불발

유승민, 내일 추경 당정 불참…최경환 대면회의 불발

입력 2015-06-30 16:44
수정 2015-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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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재…친박 핵심 최부총리 동석 어색? 당직자 “실무 차원의 결정…최근 사태와 무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주재하지 않을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다른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추경 당정협의회에 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유 원내대표와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자리에 서는 게 어색한 장면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 당직자는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실무적인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책위의장이 정책 공조를 위한 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추경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국회가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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